지난번 작성글 “로맨스 판타지 귀족 영애의 인생” 지난번에 이어 귀족영애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귀족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귀족의 유래와 계승
귀족 설명
보통 귀족은 공작, 후작,백작,자작,남작으로 5가지로 구별되며 그 외에는 준남작(승계된다), 기사(승계가 안된다)가 있습니다. 동시에 귀족원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사실상 귀족 취급 X)
해당 기원은 11세기 노르만 왕조 시대때 국왕에게 토지를 하사 받은 권력자들(우리나라로 치면 호족들?)이 왕의 자문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남작이나 백작(행정관)은 로마시대때부터 있었지만 15세기까지 위처럼 5개의 작위로 확립되었습니다. 12세기에 자문 회의는 ‘의회’가 되었고 귀족이 중심인 ‘귀족원‘과 선거에 의해 선정되는 ‘서민원‘ 이렇게 2원제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특허장이라는 계승 규정이 나오면서 귀족원의 의석을 차지하는 귀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중세 판타지 5부 귀족 계급 참조
작위의 계승과 여성 귀족
가문의 가주가 죽으면 다음 후계자가 작위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계승의 규정은 정해져 있으며, 가주가 마음대로 후계자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남성만이 계승이 인정되었으며, 장남부터 순서대로 남성 쪽 친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여자는 사람보단 재물로 인식되었고, 만약 여성이 계승하고 결혼했다가 자손 없어 먼저 서거하면 남편(외지인)에게 가문을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지양했습니다. 그러기에 보통 여성은 계승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외적인 경우로 만약 여성 쪽을 통한 계승은 귀족의 딸과 서민 남자가 결혼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작위를 이어 받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승자(남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 작위는 소멸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성이 직접 작위를 보유하거나 또는 계승하는 것이 가능한 특별 예외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개국 시기의 오래된 소환장(족보)에 의한 남작이나 백작은 여성의 계승(딸) 및 여성쪽으로 통한 작위 계승 가능합니다.(가끔 로판에 여성 백작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두번째는 특허장에 ‘특별계승권’이 주어진 경우,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의 작위 중에도 계승이 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맨 처음 거론한 개국 시기의 소환장은 아들은 없고 딸이 많으면 문제가 벌어진다. 남자처럼 장남 순으로 계승된 것과 달리 여성은 장녀 순서가 아니다! 모두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 ‘공동계승자‘가 된다. 결국 그 작위는 아무도 호칭으로 사용 못하는 빚좋은 개살구같은 ‘휴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자손을 보기 전에 1명 빼고 모두 죽으면 휴지 상태가 끝나지만 그게 아니면 그 자녀에게도 계승되기에 해소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327년이나 휴지 상태였다가 1921년에 계승이 이루어진 스트렌지 남작과 440념이나 휴지 상태였다가 1903년에 계승된 포콘버그 남작 작위 등이 있다. 그러기에 오래된 가문인 상위 귀족은 복수의 작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였다.
각각의 작위의 계승 조건이 일정하지 않았기에 매번 다음 대에서는 작위들의 행선지가 달라지거나 소멸하고 살아남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했다. 의외로 이러한 상황을 드라마로 만든 “다운튼 애비“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웨이브나 왓챠에서 볼 수 있다.
귀족과 의회
앞에서 말한것처럼 여성이 작위를 유지하는 경우는 희귀했으며 19세기 수 많은 세습 귀족이 있었지만 그 중 ‘스스로의 권리로 작위를 지닌 여성 귀족’은 7명 밖에 없었다.
웃긴건 세습 기족은 귀족원의 의석을 점유할 수 있지만, 20세기 중반까지 여성은 작위가 있어도 귀족 의원을 할 수 없었다. 1919년 애스터 자작 부인의 경우 최초로 의원이 되었지만 귀족원이 아닌 서민원의 의원이였다.
그녀의 남편 월돌프 애스터가 먼저 서민원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부친의 사망으로 계승 후 자동적으로 귀족원으로 옮겨지고, 그 공석을 자작 부인이 입후보하여 당선된 케이스였다.(사실상… 대타…)
웃긴건 서민원 의원들은 부친의 사망으로 계승 또는 공적으로 작위가 부여되면 강제로 귀족원으로 옮겨졌다. 그러기에 서민원에서 열심히 쌓아둔 인맥과 경력이 박살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보니 20세기쯤 해소되었다. 자작의 아들이던 노동당의 정치가 토니 벤이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타이밍 좋게 ‘1963년 귀족법‘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귀족의 작위를 반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1958년에 ‘일대귀족법‘이 생기면서 레이디 아이린 커즌을 시작으로 한 여성 일대 귀족도 상원(귀족원)에 등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일대 귀족은 계승 불가 작위, 공적에 의해 부여 받는 작위였다.)
다시 돌아와 레이디 아이린 커즌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세습 남작 작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앞서 말한 1963년 귀족법으로 세습 작위를 가진 여성 귀족으로 의석을 가지는것이 가능했다.(웃긴건 부친은 조지 커즌 경 후작였는데 남자가 없어서 소멸하고 특별계승권에 의해 남작 작위만 장녀인 아이린 커즌이 물려받았다…)
이러한 여성 최초라는 칭호를 가지고 활동한 레이디 아이린이였지만, 부친이 옛날 여성 참정권 운동 반대 단체의 회장이였다는걸 보면 아이러니하다.
현재 영국에서 새로이 수여되는 작위는 모두 일대 귀족이며, 1999년 귀족원법에 의해, 세습 작위로 자동적으로 의석을 얻는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기에 귀족원은 대부분 일대귀족이다.(사실 이게 맞는…거지)
귀족의 상속 방식
그렇다면 귀족들은 어떤 형식으로 상속이 진행되었을까? 보통 상속이 되는 부분은 작위와 수입의 근원인 토지, 권력을 나타내는 전원 저택이였다.
당시 중세~근세까지의 귀족들은 작위와 토지 그리고 저택이 각각 찢겨서 상속되면 가문이 쇄퇴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 2가지 방법으로 방지했다.
장자, 한사 상속
첫 번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볼 수 있던 장자 상속이다. 즉 장남이 다 먹는 구조이다. 관습에 의해 후계자는 대부분 장남 또는 남자쪽 친족이었다.(거의 딸들은 한푼도 못받았다.)
두 번째 가주가 다음 대에 물려줄 예정인 재산에 관해 미리 유언으로 상속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인 한사 상속이다. 상속 순서나 처분 방법 등을 기록한 문서를 ‘엄격계승재산설정‘으로 부르며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나 결혼 때 등을 결정했다.
보통 한사 상속은 장자 상속에 따라 이루어졌다. 태어난 순서대로 남자들이 후계자가 되거나 없으면 가주 친가쪽에 촌수가 가까운 순서로 따라가 상속인을 찾았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때 여성에게 상속이 안된 이유는 결혼으로 다른 가문에 재산이 넘어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사 상속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나 재산은 상속이 될때까지 팔거나 양도 저당 등에 제한이 생긴다. 토지도 수입이나 금리만 얻을 뿐 사실상 빌려쓰는 개념이다.(마치 부모님 명예의 집/상가에서 살거나 수익을 얻는 꼴이다)
그러기에 그 당시 가주들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재산 상속은 다른 문제였다. (대신 지참금 플렉스하게…!)
그럼 아들이 없으면?
후계자로 남자도 없고 딸밖에 없는 집안에서는 상속 문제로 골때리고 생판 모르는 친척에게 전부 날라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었다. 대표작으로 오만과 편견이 있다. (아늬 성교육 왜 안시켜! 딸한테!)
예로 여성 작가 비타 색빌웨스트가 해당 상황이였다. 모든 재산과 작위가 숙부에게 상속되었다. 이런것을 보면 로맨스 판타지에서 나오는 귀족 영애 중 악역 영애의 위치가 나올수 없는 구조이다… 상속도 못 받고 설령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지닌 ‘여성속인‘이 된다해도, 시대마다 법과 제도 등에 따라서는 결혼 후에 남편의 재산에 흡수되어 버리는 등 온전히 재산을 꾸리는게 거의 불가능했다.
다음 글은 귀족 호칭과 계급의 차이에 따른 부르는 법 사례 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참고자료
책 영국의 칭호(1951년), 영국 여성 운동사, 중세유럽의 생활, 서양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