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종류
1. 국민세..연금
2. 연금 계좌 와 irp
3. 보험사 연금
Isa는 연금 아님
1. 국민연금 (뭘할수없음)
350만원까지 세금없음
초과금 만큼 종합소득세 편입
2.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연금
입금시에 13.2 or 16.5% 세액공제로 돌려받음( 한도는 찾아보세요 )
큰장점은 직접 투자처 정할수 있고
배당금에 이자를 내지않음
연금을 받을때
1. 연 1500만 미만 : 나이에 따른 5.5~3.3% 세율과세
2-A. 1500초과 싹다 종합소득세 ( + 국민연금 초과분 )
2-B. 일시 수령 16.5% 분리과세 <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을 한참 뒤에 내는것 > 조삼모사같지만 배당면세의 복리효과로 연금받을때쯤이면 차이가 크다.
3중 1택
그외 2A는 20년 장기 유지시 세제혜택이 추가가 있지만 복잡하고 받을때쯤이면 어찌될지 모름
3. 보험사 연금 <폐기물>
긴말쓰지않겠다.
기본적으로 사업비라는 삥을 뜯는다.
여기서 아웃이다.
변액보험 : 세액 공제보다 못하게 원금을 뜯어놓고 투자한다.
유니버셜 : 변액보험의 자유 적립식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
위의 2개는 길게 쓰다가 지웠다.
– 쓰레기 –
즉시 연금은 특정 조건으로 가치는 있다.
상속세를 피하는 감세효과이다.